사업분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자재가 50 ㎡ 이상 건축물은 조사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석면건축물 석면농도측정을 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석면 노출로 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1. 석면건축물 내 실내공기질 측정 지점
시료채취장소 및 지점 수는 측정하려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및 발생강도, 환기설비의 설치위치와 운용패턴, 시설의 이용 빈도 및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 대상 시설이 여러 개의 동과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사용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 동과 층을 위주로 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 건물의 용도와 사용목적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개의 동과 층에서 측정지점을 선정할 수 있다.
▸ 대상 시설의 동일 층 내에서도 시설의 구조특성과 용도가 달라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간을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2.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측정 공기중 시료 분석방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측정 공기중 시료분석은 위상차현미경(PCM, Phase Contrast Microscope)으로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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