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내 석면해체·제거공사 중 비닐보양 된 내부의 청소가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역시료채취펌프를 이용하여 석면농도측정을 하고 PCM 분석결과값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치(0.01개/㎤)이하가 되어야 완료되며, 기준치 초과시 재청소 후 재측정을 하여 작업장 내부의 석면농도를 재확인 한다.

1. 측정 전 점검사항 및 석면농도측정
-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됨을 확인
-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
-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
-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2. 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밀폐면적)에 따라 시료채취 수를 결정한다.
단, 계산식을 이용한 결과가 1 미만이라도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시 1개 이상 시료 채취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에 따른 최소 시료수 = 밀폐면적(㎡)1/3 –1 (소수점 이하 버림)


3. 석면농도측정 공기중 시료 분석방법
석면농도측정의 공기중 시료분석은 위상차현미경(PCM, Phase Contrast Microscope)으로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석한다.
환경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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