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 단계에서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 작업장 내 외부인 출입금지, 민원인의 이해 등 석면감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기준


2.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및 배치 예외사항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자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해당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기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3. 석면해체제거 감리업무의 수행 및 범위
▸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및 작업계획서의 계획대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석면함유자재 위치의 특성,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설계도서 및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의 석면함유자재 위치, 면적 등에 대하여 검측을 한다.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확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확인
▸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검토, 확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함유자재 면적 변경에 따른 사항에 적법한 절차를 통한 발주처에 보고 및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23조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 발주자와의 계약서,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설계도서와 각종 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관련자료를 충분히 숙지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신고, 변경신고, 완료보고에 대한 사항
환경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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