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자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해당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기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
▸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및 작업계획서의 계획대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석면함유자재 위치의 특성,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설계도서 및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의 석면함유자재 위치, 면적 등에 대하여 검측을 한다.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확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확인 ▸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검토, 확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함유자재 면적 변경에 따른 사항에 적법한 절차를 통한 발주처에 보고 및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23조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 발주자와의 계약서,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설계도서와 각종 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관련자료를 충분히 숙지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신고, 변경신고, 완료보고에 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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