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1. 기관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현장에서 석면조사자가 석면의심물질로 채취한 고형시료에 대하여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고형시료 중 석면형태, 입자의 굴절률 등을 확인하여 석면여부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분석하고,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여 평면도에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2. 기관석면조사 대상


3. 기관석면조사 절차


4. 건축자재 종류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종류


5. 건축물 석면지도
석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 종류, 석면 함유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평면도에 표기하고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 석면이 검출된 시료위치, 동일물질구역, 석면면적, 석면종류, 함유량(%)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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