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신고면적 500 ㎡ 이상 사업장에 해당(발주처에 따라 규정 면적 이하 비산측정 포함)되며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시작하는 1~3일 1회 측정을 시작으로 석면해체 · 제거작업 기간부터 폐기물 상차일 까지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하여 외부 공기중 석면비산정도측정을 실시하고 위상차현미경(PCM)을 이용하여 공기중 시료를 분석 후 배출허용기준(0.01개/㎤)에 적합여부를 제출한다.

1. 비산측정 채취 시기


2. 비산측정 지점 선정 기준
시료채취 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 · 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산정도측정 공기중 시료 분석방법
비산정도측정의 공기중 시료 분석은 위상차현미경(PCM, Phase Contrast Microscope)으로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라 분석한다.
환경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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