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 물리적 평가 ▸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여부에 따라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구분한다.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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