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결과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설비의 석면 함유자재의 위치·면적·손상정도, 비산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축물 및 설비의 석면 해체·제거 계획의 우선순위 판단 및 향후 석면함유자재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1. 위해성평가 방법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 물리적 평가
▸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 구분에 따른 조치방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여부에 따라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구분한다.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한다.


3. 석면건축물의 석면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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