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1. 건축물 석면전수조사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 부터 건강과 안전을 위해 건축물 내 사용된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물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석면지도에 표기된 석면함유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석면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 건축물 석면전수조사 대상 건축물


3. 건축물 석면전수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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